인터넷에 찾아봐도 안나오길래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을 보고 직접 만들어보았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나 관리감독자와는 다른 직책이므로 업무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엔 동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선임신고서 양식또한 편의를 위해 첨부드리겠습니다. 50인 규모 이상 일반 사업장은 위쪽 파일을, 건설공사 요건에 해당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아래쪽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임신고서 최신본이나 원본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제공을 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