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사려면 대출을 해서 사거나,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사야 한다. 대출을 할 경우, 은행에서 법무사를 지정해주기 때문에 등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유자금이 조금 있어서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 법무사 비용이 아깝게 느껴질 수가 있다. 필자는 무직 백수이므로 남아도는게 시간이기에, 관련지식도 얻어볼 겸 셀프등기를 해보았다. 인터넷에 셀프등기를 하는 방법을 검색하면 블로거분들께서 정성스레 적어주신 글들이 존재한다. 대충 요약해서 본다면 법원-은행-시청구청-은행-법원 으로 이동하라는 복잡한 말이 적혀져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법원과 법원 내에 위치한 은행에서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다. 발품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