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

경매 셀프등기(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똑똑하게 하기

경매로 부동산을 사려면 대출을 해서 사거나,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사야 한다. 대출을 할 경우, 은행에서 법무사를 지정해주기 때문에 등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유자금이 조금 있어서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 법무사 비용이 아깝게 느껴질 수가 있다. 필자는 무직 백수이므로 남아도는게 시간이기에, 관련지식도 얻어볼 겸 셀프등기를 해보았다. ​ 인터넷에 셀프등기를 하는 방법을 검색하면 블로거분들께서 정성스레 적어주신 글들이 존재한다. 대충 요약해서 본다면 법원-은행-시청구청-은행-법원 으로 이동하라는 복잡한 말이 적혀져 있을 것이다.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법원과 법원 내에 위치한 은행에서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다. ​ 발품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필요..

부동산, 경매 2022.01.15

소유권이전촉탁등기에 걸리는 시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관리 말소에 걸리는 시간

내겐 또다른 불편함이었던, 등기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적어보고자 한다. 첫번째로는 소유권이전촉탁등기에 드는 시간, 두번째로는 강제관리 말소에 드는 시간이다. ​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관리가 걸려 있었다. 선순위 강제관리였기 때문에 낙찰로 말소되지 않는다. 물론 입찰할 당시에 특별매각조건인 강제관리의 말소조건을 보고 입찰했기에 걱정은 없었다. 그러나, 강제관리가 들어가있으면 단순 소유권이전촉탁등기보다 등기부등본 청소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한마디로, 좀 신경쓰이고 귀찮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엔 시간이 별로 들지 않았다. 법무사에서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은 대략 이틀정도? 그러나 강제관리의 말소등기촉탁이 시간을 매우 많이 잡아먹는다. ​ 강제관리의 말소는 주택도시보증공..

부동산, 경매 202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