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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대리입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저도잘은몰라요 2025. 4. 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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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아직까지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혼동하고 있는 글이 많이 보인다. 

입찰할 때 인감증명서만 인정된다는 글도 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으면 괜찮다는 글도 보인다.

위임장에 날인을 해야하는지 서명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설상가상으로 서류들 이름까지 비슷해서 헷갈린다. 

법원 집행관조차 헷갈려서 경매 진행을 번복할 정도이니, 말 다했다.

아무튼 현재까지도 정립이 되지 않아 너무 복잡한 대리입찰!

오해도 바로잡고, 셀프 대리입찰(?)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도 알아보자. 


<요약>

 

A.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다르다!

 

B. 본인인증 서류별 주의사항

 

  a. 인감증명서: 6개월이내 발급분 가능 (전자발급분 인정 안됨)

    - 위임장에 인감날인 할 것

 

  b.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해당 사건번호별 신청 (전자발급분 인정됨 당연..)

    - 용도란에 사건번호+대리입찰 문구를, 제출기관과 위임받은 사람 란에 알맞은 정보를 기재할 것

    - 원칙적으로는 위임장이 없어도 되나 웬만하면 위임장에 이름을 정자로 기재한 서명을 하여 첨부할 것

 

  c.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개월이내 발급분 가능 (전자발급분 인정 안됨)

    - 위임장에 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서명을 할 것


 

법무사 또는 전문 매수신청대리인을 통해 대리입찰을 진행할 것이라면 크게 주의할 점은 없을 것이다. 

이거 제출하세요 저거 제출하세요 이 서류 말고 다른거 내셔야 해요 하고 알려주니까.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지인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대리입찰을 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자. 다음과 같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대리입찰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방법이다.

 

a.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준비물:

  1) 위임장

(법원에 비치된 입찰표 뒤에 있으니 인천지법을 제외하면 따로 챙겨가지 않아도 된다.

제출시에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

  2) 인감증명서(6개월 이내 발급분)

  3) 매수인의 인감도장(위임장을 미리 작성해서 도장날인해간다면 대리인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4)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막도장도 무방, 지장날인도 무방)

  5) 입찰보증금 등 기타 경매에 필요한 물품

 

이렇게 인감증명서로 대리입찰을 하면 전혀 복잡할 게 없다

지금까지 몇십년을 이렇게 해왔어서 방법이 딱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젠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 동사무소에 가는 일조차 번거롭게 느껴지다보니, 

경매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앉은 자리에서 컴퓨터로 뽑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한다.

(인감증명서 전자발급분은 법원제출 불가)

 

b.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할 경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장점은, 본인인증 방법 중 유일하게 온라인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동사무소에 가야만 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등록시에만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되고, 이후엔 정부24로 발급한다.

 

 

준비물:

  1)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3) 입찰보증금 등 기타 경매에 필요한 물품

  4) 위임장(사실 위임장이 없어도 되는건데, 법원 집행관마다 의견이 달라서 웬만하면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의 인감도장 날인란에는 서명을 하라.) 

 

주의사항은 두가지이다. 

주의사항 1.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다르다.

인터넷으로 뽑아도 된댔지?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온라인 발급하여 첨부했다가는 낙찰취소된다. 

인감증명서의 전자발급분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전자발급분 또한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블로그 글 보니 동사무소에서 최초 등록신청하고 본인서명어쩌구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제출하면 된다던데요...?"

하는 참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자. (정부24 발급페이지에 법원제출 불가하다고 써있으니 웬만하면 안헷갈릴 것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분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혼동한 것이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것은 정부24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서명과정을 거친 후, 

제출할 기관과 서류의 용도, 위임받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해당 서류에 전자서명을 했다는 걸 증명해주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다.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자. 

 

 

 주의사항 2. 용도, 제출기관, 위임받은 사람을 자세히 기재하라

 

 

이렇게 정부24를 통해 복합인증을 거쳐 발급받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용도란에는

"XXXX타경 XXXXXX 대리입찰"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경매법원이 제출기관 란에 적혀있어야 하며,

위임받은 사람 란에 대리인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은

"~~한 용도로 쓰일 서류에 제가 전자서명을 해서 위임인 OOO씨에게 맡겨 해당 제출기관에 제출드립니다" 라는 것을

전자적으로 증명한 것에 대한 발급증이다.

그래서 원래 위임장에 서명도 필요없고 애초에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아직까지 법원에서도 정립이 안 된 상황이라 논란의 불씨를 미리 없애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첨부하는 것이다.

 

c.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경우 

준비물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어쨌건 이름이 비슷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도 대리입찰이 가능하지만,

"이 서명이 제가 한 서명이 맞아요" 라는 것을 증명한 서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위임장에다 직접 서명을 해서 대리인에게 미리 줄 것이 아니라면 쓰면 안되는 것이 맞다.

통상의 대리입찰은 본인이 안가고 대리인만이 경매법원에 출석하여 입찰표와 위임장의 본인 서명란에 서명을 대신 하는데,

이같은 행위의 실상은 편의를 위해  '가라'로 위조 서명을 하는 것이다.

 

아무튼 인터넷 발급이 안되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쓰기보다는

편하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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