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11 추가
필요서류 1. 경정청구서 2. 지방세 환급청구서 3.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에다가 취득세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엔 부동산을 싸게 사서 취득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라면,
높은 금액을 가지고 취득세를 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관련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취득당시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삼게 되었습니다.
즉, 공시가격보다 싸게 샀더라도 내가 산 금액으로 취득세가 결정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종전의 방법보다는 합리적입니다.

오잉?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일처리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인 91,200,000원보다 더 싸게 샀음에도,
'과세표준액'란에 액수가 91,200,000원으로 적혀 있네요.
바로 담당 구청 취득세과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구청서 잘못 적은게 맞다고 합니다. 이런 젠장...
몇만원 차이 안나긴 하지만, 그래도 돌려받아야겠지요.
그럴땐 이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가 걱정된다면 담당 공무원한테 달라고 하면 보내줍니다.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 성 방 법
납세자분 인적사항 기재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현재 거주하시는 곳)
휴대폰 번호 지급계좌 (은행명&계좌번호)
법정신고일, 최초신고일 : 20xx. xx. xx. (기존 취득세 신고일)
과세물건(xx동123-45 abc호)
결정 또는 경정청구 내용
취득세
당초신고 : 과세표준 91,200,000 산출세액 912,000 납부세액 912,000
결정 또는 경정신고 : 과세표준 12,345,678 산출세액 123,450
증감액 : 납부세액 -788,550(마이너스 788,550)
지방교육세
당초신고 : 과세표준 91,200,000 산출세액 91,200 납부세액 91,200
결정 또는 경정신고 : 과세표준 12,345,678 산출세액 12,340
증감액 : 납부세액 -78,860(마이너스 78,860)
사유발생일 : 20xx. xx. xx. (오늘날짜가 아닌, 기존 취득세 신고일)
청구날짜 청구인 성함 서명

자, 이제 작성한 경정청구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끝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취득하는 경우 높은 가격으로 과세한다느니 하는
잘못된 옛날 정보가 아직 떠돌고 있는데, 이 글을 통해 바로잡아 봅니다.
환급받게 된다면 소고기나 사먹어야겠네요.
*26.08.11 추가: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도 작성하라고 하는군요. 양식은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납세자본인 계좌번호, 세목은 취득세 청구액 우하단총계 작성하고 날짜 이름 전화번호 적으면 된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왜 자꾸 귀찮게 뭘 작성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을 넣어버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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