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촉탁등기에 걸리는 시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관리 말소에 걸리는 시간

저도잘은몰라요 2022. 1. 15. 15:47

내겐 또다른 불편함이었던, 등기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적어보고자 한다.

첫번째로는 소유권이전촉탁등기에 드는 시간, 두번째로는 강제관리 말소에 드는 시간이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관리가 걸려 있었다.

선순위 강제관리였기 때문에 낙찰로 말소되지 않는다.

물론 입찰할 당시에 특별매각조건인 강제관리의 말소조건을 보고 입찰했기에 걱정은 없었다.

그러나, 강제관리가 들어가있으면 단순 소유권이전촉탁등기보다 등기부등본 청소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한마디로, 좀 신경쓰이고 귀찮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엔 시간이 별로 들지 않았다.

법무사에서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은 대략 이틀정도?

그러나 강제관리의 말소등기촉탁이 시간을 매우 많이 잡아먹는다.

강제관리의 말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연결된 법무사사무소에서 촉탁신청을 한다.

법무사가 법원에 촉탁신청-판사의 확인-등기소로 전달-등기소에서 처리 순서를 거쳐 말소가 완료되는데,

법원이 일을 느려도 너무 느리게 한다.

강제관리가 빨리 말소되지 않으면 집을 내놓는데도 차질이 생기고, (경락잔금대출이 아닌)추가적인 대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하고 짜증이 난다.

일반적인 경매사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추가 법무사수수료또한 10만원이 들었는데.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강제관리 말소에 드는 시간은 대략 일주일이 걸리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촉탁 접수는 12일에 되었는데, 필자의 경우 24일에 등기말소가 완료되었다.

 

네이버블로그에서 옮기기 전 댓글 정보에 의하면, 강제관리말소 또한 셀프로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보도록 하자.

필자가 호구잡힌 법무사수수료 10만원을 아낄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