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셀프등기(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똑똑하게 하기

저도잘은몰라요 2022. 1. 15. 15:49

경매로 부동산을 사려면 대출을 해서 사거나,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사야 한다.

대출을 할 경우, 은행에서 법무사를 지정해주기 때문에 등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유자금이 조금 있어서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 법무사 비용이 아깝게 느껴질 수가 있다.

필자는 무직 백수이므로 남아도는게 시간이기에, 관련지식도 얻어볼 겸 셀프등기를 해보았다.

인터넷에 셀프등기를 하는 방법을 검색하면 블로거분들께서 정성스레 적어주신 글들이 존재한다.

대충 요약해서 본다면 법원-은행-시청구청-은행-법원 으로 이동하라는 복잡한 말이 적혀져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법원과 법원 내에 위치한 은행에서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다.

발품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것은 노트북과 usb메모리다.

시청에 가는 것은 취득세와 말소등록세를 내기 위함인데, 잔금치르고 노트북으로 위택스에 들어가서 하면 된다.

인쇄는 경매기록열람/복사를 위해 법원 경매계에 복사기가 있다. usb메모리에 위택스에서 발급받은 취등록세 영수증을 넣고 그대로 인쇄하면 된다.

왔다갔다 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것만으로도, 셀프등기의 난이도는 대폭 하락한다.

셀프등기 과정을 일부러 저렇게 복잡하게 적어놓은 것은 법무사가 일부러 고도의 술수를 부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 들게 만든다.

또, 셀프등기를 위해 준비물로 집에서 미리

1.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2. 부동산의 표시 4통

3. 말소할 등기 내역서 4통

4.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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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서류뭉치를 준비하라고 나오는데,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다.

저렇게 준비해가면 경매계 앞에서 한참을 서류복사하고 정리하고 철하는데 시간을 쓰게 된다.

물론 법원마다 다르니, 받아주는 데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경우 위의 준비서류만 믿고 꼼꼼히 정리하여 철해갔으나 법원측에서는 서류를 보완해달라는 말을 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이 3개로 나눠야 한다.

1. 법원 제출용

2. 등기소 송부용

3. 부동산의표시, 말소등기내역 사본 각 3부

추가로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와 우표 2장(5,530원짜리), 100원짜리 우체국 갈색 대봉투.

1. 법원제출용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 부동산의 표시

- 말소할 등기 내역서

- 등록세 및 채권액 내역서(나중에 경매갔을때 꼭 양식을 한장더 복사해서 가져오자!!!)

- 낙찰자 주민등록등본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 토지 및 건축물대장 각 사본

2. 등기소 송부용

- 부동산의 표시

- 말소할 등기 내역서

- 등록세 및 채권액 내역서

- 취득세 영수증, 말소등록세 영수증(시청에서 지로용지에 주는거 납세자부분은 떼서 갖고 등기소보관용을 제출)

- 주민등록등본 원본

- 토지 및 건축물대장 각 등본

3. 부동산의 표시, 말소할 등기내역 각 3부

4. 추가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 우표2장(5,530원), 100원짜리 우체국 갈색 대봉투

마지막으로, 본인이 경락받은 후 이사를 갔다 하면 초본까지 발급받아서 가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