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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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lac.or.kr
위 웹사이트에서 계산하고, 계산 내역을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가 만료되었을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정보-소송비용등자동계산 으로 들어간 후 밑으로 내리면 '이자 등 계산'탭이 있습니다.

이제 건물소가산정을 시작해봅시다.

1.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자동으로 입력되어있을 겁니다. 그걸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정 불안하시면 구글에 검색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로 최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구조지수(적용지수)

보통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구조'라고 적힌 부분에 나와있으므로, 확인해보고 입력합시다.
3. 용도지수
입력방법이 사이트에도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본인이 산 건축물이 아파트인지 도생인지 등등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그래도 건축물대장에 "용도" 부분을 보고 입력해줍시다.
4. 위치지수

토지대장을 확인해서 가장 최신의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범위를 선택해줍시다.
제 물건의 가장 최근년도 공시지가는 6,131,000원입니다. 그럼 6,000,000초과~7,000,000이하를 선택하면 되겠죠.
5. 건물구조(경과년수별잔가율)
구조지수와 동일하게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구조'부분에 적힌걸 그대로 선택해줍시다.
6.건축년도(경과년수별잔가율)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변동내용 및 원인에 신규작성이라고 되어있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그 변동일의 년도를 입력해줍시다.
저는 2019년이네요.
7. 면적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건물내역 혹은 건축물대장(집합건물이라면 전유부)의 전유부분 면적을 기입해줍니다.
8. 가감산특례

선택 버튼을 눌러서 가감산특례 해당사항이 있다면 체크해줍시다.
특수건물이나 단독주택, 자동화건물, 1~2층 상가라면 해당될 수도 있으나 저는 해당이 안되네요.
해당 없을 경우에는 가감산율 대상 없음을 선택해줍시다.
9. 권리 및 소의 종류에 따른 산정기준

저희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을 획득했습니다.
그 소유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령소송을 하는거잖아요?
그러니 맨 위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 또는 방해배제청구,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 말소청구를 눌러줍시다.
계산버튼을 누르면...!

따란~
소송물가액을 입력하기 전에 건물소가산정결과를 출력합시다.
출력 후, 저기에 나온 소송물가액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목적물의 가액'에 입력해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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