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경매 팁

(2026최신)경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직접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

저도잘은몰라요 2026. 7. 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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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내용증명 발송내역,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전세사기 집입니다.

임차인은 HUG에서 보증금 받고 진작에 나가서, 낙찰받은 집에 아무도 없어야 정상인데...인데...

단기임대하고 있는 무단점유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했던대로 점유자분께 친절히 안내는 드리지만 그것과 별개로 법적 절차를 밟아줍니다.

 

그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효율적인 순서대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도명령신청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위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먼저 인도명령신청을 해줍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명령신청은 동시에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 신청하면 인도명령 사건을 기재하라고 보정명령이 날아옵니다. 그럼 시간이 지체되겠지요.

전자소송 홈페이지-나의전자소송-나의사건관리-진행중사건 조회-우측메뉴선택-소송서류제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를 클릭해서 신청을 해줍시다. 인도명령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건확인 창이 뜨는데, 당사자명에는 낙찰자 본인의 이름이 아닌 경매사건의 채권자 이름을 적어넣습니다.

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네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전자소송진행 동의하고 당사자작성을 눌러줍시다. 

 

 

인도명령신청서 작성화면은 위와 같이 생겨먹었습니다. 사건기본정보 등록 버튼을 눌러주고,

스크롤을 조금 내려서 "당사자"란을 입력해줍시다. 

당사자 기본정보 아래 신청인 옆 '내정보가져오기'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을 완료했다면 아래 등록버튼을 눌러줍시다.

그다음엔 피신청인을 선택후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피신청인에는 점유자의 정보를 입력해야겠지요. 이때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국적 등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신원불명의 점유자라면 꼼수로 전 소유자 정보를 입력해줍시다. 전자소송 경매사건기록을 통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거나 이름이 불확실하다고 '점유자' 이렇게 적어서 제출해버리면 어김없이 보정명령이 날아옵니다.

 

만약 점유자의 신원을 알고 있다면 인도명령신청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둘다 피신청인을 점유자로 하면 됩니다. 

그럼 더 빨리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당사자 목록이 입력됩니다. 다음은 신청취지 및 이유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미리 입력되어 있으니, 신청취지는 건드리지 말고 신청이유의 날짜랑 피신청인 정보만 입력해줍시다. 이후 등록버튼 클릭.

 

다음은 소명서류를 첨부할 차례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첨부해줍시다.

대금완납증명원을 잃어버렸다면 보관금납부영수증으로도 갈음 가능합니다. 이후 '목록에 추가'버튼 눌러주고,

소명서류가 잘 추가되었다면 밑으로 내려서 등록버튼 클릭. 

 

 

소명서류 아래의 첨부서류는 달리 첨부할 내용이 없으므로 넘어가고 맨 아래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줍시다. 

그러면 이렇게 최종확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확인완료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전자서명해주고 소송비용을 납부해주면 인도명령신청은 완료입니다. 

이제 다시 전자소송 홈페이지-나의전자소송-나의사건관리-진행중사건 조회 로 이동하면 인도명령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이 '20XX 타인 XXXXX' 사건번호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할때 입력해야 하니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봅시다.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인도명령신청의 사건번호가 위와 같이 나왔으니 메모해두고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시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신청-민사 가처분신청서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이후 본안사건 없음 클릭하고 확인버튼을 눌러 신청서류를 작성해줍시다. 

 

 

사건기본정보를 작성해줍니다. 사건명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를 선택해주고,

목적물의 가액을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계산해줍니다.

계산내역은 pdf파일로 한부 인쇄해두세요. (나중에 첨부해야됩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목적물 가액 계산하는 방법

목적물 가액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계산된것이니 입력후 넘어가줍니다. 

 

 

피보전권리는

'20XX타경XXXXX건 경매낙찰 이후 20XX.MM.DD 잔금납부를 통해 취득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권' 정도로 적어줍시다. 

제출법원을 경매사건 법원과 동일하게 선택해주고,

목적물수를 입력해줍시다. 저는 1건입니다만 각자에 맞게 선택해줍시다.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선담보 부분은 넘어갑니다. 

더 아래로 내려서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해줍시다.

'채권자'는 본인이므로 내정보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자동입력후 맨밑 등록버튼을 누르면 쉽습니다.

 

'채무자'는 점유자를 선택해주는데, 

점유자 신원을 파악했다면 인도명령과 점이가 채무자에 점유자 신상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점유자 신상을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엔 전 소유자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전 소유자 신상정보는 경매사건조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니 후딱 입력해줍시다.

어차피 점이가 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해당 주소를 방문해서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채무자 주소란에는 낙찰받은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해주고, 정보를 다 입력했으면 등록해줍시다. 

 

법정대리인 란은 대리인이 아니라 직접 신청하는거니까 건너뛰어줍니다. 

그 밑은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적는 란입니다. 

해당 내용은 대충 복붙 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락취득후 2026.07.15일자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소유자입니다. 
2. 채권자는 수차례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였지만 채무자는 아무 점유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채무자에게 집을 비워달라 요구함과 동시에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명도에 불응하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20XX타인XXXXX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어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가 본건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경우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그 집행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고, 또한 본안 소송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채무자의 무단점유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당한 권리자의 신청은 큰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신청하고자 합니다. 

4.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3,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금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목적물 기본정보에는 미리 발급받아둔 등기부등본의 고유번호,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등록버튼을 눌러줍니다. 

 

 

소명서류에는 인도명령신청서와 내용증명, 그리고 우체국 전자우편 사이트에서 발행할 수 있는 발송및도달내역을 넣습니다.

내용증명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보냈다는게 중요합니다. 첨부해주고, 등록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입니다.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것 외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 건물소가산정내역서)

 

을 첨부해줍니다. 도면은 없어도 됩니다. 대신, 법률구조공단에서 계산했던 건물소가산정내역서를 첨부해줍니다. 

위 사진에서 나온대로 '직접입력'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목록에 추가 버튼을 눌러준 등록해줍니다.

 

최종적으로 훑어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최종제출해줍시다.

"작성완료"버튼을 눌러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엔 그냥 납부할거 납부해주고,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해주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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