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미리 준비하면 편한 것: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3부, 최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포함), 건축물대장(전유부), 주민등록등본(전체), 말소할사항4부
+서울이 아니라면 노트북과 USB (위택스 통한 취등록세 납부를 위함)
+취득세 관련해서 필요할 경우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리 준비하면 발급비용도 아끼고 몸도 편하니 미리 준비합시다.
등기신청수수료가 바뀌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수수료: 15000 -> 18,000원
등기말소수수료: 건당 3000 -> 4,000원
가장 최근에 방문한 북부지법 기준으로 기술하겠습니다.
다른 법원도 대동소이합니다. 부동산목록 4장이 아닌 3장을 요구한다던가 그런 차이 정도...?
0. 잔금납부
경매계에 방문해서 잔금납부하러 왔다고 말해줍시다. 사건번호와 신분증을 물어보고 보관금납부명령서를 줄겁니다.
명령서를 받아들고 은행에 가서 잔금납부를 해줍시다.
잔금납부하고 인지 500원짜리 사서 경매 접수계로 이동합니다.
1. 경매 접수계 방문

경매 접수창구 앞에 있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신청서)를 작성해주고 창구로 가서 잔금 납부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럼 도장을 쾅쾅 찍고나서 경매계로 가라고 안내해줄 겁니다. 경매계로 가서 대금완납증명서를 받읍시다.
(완납증명서는 촉탁 이후에도 쓸일이 간간히 있으니 미리 복사/스캔해놓읍시다.)
대금완납증명서가 나왔으니 이제 이 부동산은 제겁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러 갑시다.
2. 시/구청 방문
26.07 기준으로 서울 부동산이 아니라면 굳이 시청까지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취등록세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노트북을 열어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준비한 USB에 납부증명을 담아 법원 프린터로 프린트해줍시다. 끝!

그러나..서울이면...얄짤없이 해당 부동산 관할 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짜증)
구청 세무과 혹은 취득세 납부계로 가서
1. 취득세 납부신청서,
2. 등록세 납부신청서
를 작성후 취등록세를 납부해줍시다.
납부하고 나서 공무원에게 납입증명서를 달라고 하면 줄겁니다. 이제 법원 은행으로 갑시다.
3. 법원내 은행 방문

은행에서 말소등록세, 국민주택채권을 납부할 차례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소유권이전신청수수료 18,000원
말소등기비용 건당 4,000원입니다. 알맞게 계산해서 한방에 납부해줍시다.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그리고 국민주택채권도 납부후 즉시매도해줘야죠. 위 사이트에서 계산후 은행직원에게 보여줍시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납입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체국으로 이동해서 갈색 대봉투와 우표2장을 삽시다.
4. 우체국 방문
갈색 대봉투 100원짜리 1개랑 등기우표 6,500원짜리 2장을 구매합니다.
경매접수계에서 우표를 1장으로 알려줄 수도 있는데, 잘못된 정보이니 2장을 사야 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접수계로 이동해줍시다.
5. 경매 접수계 재방문
접수창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러 왔다고 말해줍시다.
그러면 1분정도 뒤적뒤적 하시다가 필요한 서류와 안내문을 쭈욱 프린트해주실 겁니다.
예전엔 안내문같은것도 없었는데 참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들을 안내문에 나온 순서대로 정리해주고, 창구에 제출합니다.
도장 쾅쾅...
...
'됐습니다 가세요~'
끝!

8~9일쯤 지나면 등기완료되고, 2주쯤되는 날 등기우편으로 집문서가 날아올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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