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아직까지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혼동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