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경매 팁

(LH, HUG)경매 낙찰받은집 '확정일자 부여현황' 온라인발급은 불가능

저도잘은몰라요 2026. 7. 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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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HUG등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 집주인에게 요청하는 서류 중,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라는 것이 있다. 

요즘은 뭐든 온라인으로 쉽게 뽑을 수 있다만, 경매받은 집에 대해서는 그게 안된다.

https://www.iros.go.kr/index.jsp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기존 소유한 집에 들어가 살고있는 임차인이 받은 확정일자는 보여준다만...

경매로 받은 따끈따끈한 집에 낙찰자-임차인 간 임대차에 대해 확정일자가 있을 리 없다. 

그래서, 26년 7월 현재까지도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뽑을 수는 없다.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굳이 조회해보면 임대차계약이 된 주택들이 몇개 뜨는 것을 볼 수는 있다.

하지만 필자 명의로 된 부동산들 중 새로 낙찰받은 집은 여기에 뜨지 않는다. 눈물...

다행히 아무 동사무소나 가면(해당 부동산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라도 가능하다) 

등기명의가 낙찰자로 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대금은 납부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아직 처리중이라면?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한부 가져가면 된다. 

아, 발급가격은 600원이니까 동전 챙겨가자. 

(5년치 도로명, 지번주소로 2장 발급해도 6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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