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경매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저도잘은몰라요 2022. 1. 15. 15:48

결론부터 말하자면, 낙찰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경매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다녀왔다.

11시 50분에 입찰 마감과 동시에 경매 진행이 시작되었다.

오늘 응찰하기로 한 사건번호를 집행관이 호명하여 해당 사건에 응찰한 응찰자들이 법정 앞으로 나갔다.

낙찰자는 아쉽게도 내가 아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겸 채권자였다.

원래대로라면 낙찰자는 앞으로 나가서 낙찰확인서 수령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이상했다. 집행관이 낙찰자는 앞으로 나오라고 재차 호명하였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것이다.

약간의 웅성임이 있었지만 집행관은 늘상 있는 일이라는 듯, 사건 종결을 선언하고 다음 사건을 진행했다.

그러나 뭔가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다.

기다리면 없는사람 빼고 패자부활전이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한몫했다.

마침 내 사건번호가 뒤쪽에 있었어서, 경매가 끝날때까지 기다려보았다.

5분정도 있으니 모든 사건이 종료되고 폐정을 알리는 벨이 울렸다.

법정 정리를 하고계신 집행관 한분께 여쭈어보니 낙찰자(최고가매수신고인)는 출석하지 않아도 경매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낙찰을 받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걸 알게 된 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