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공시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결법

저도잘은몰라요 2022. 1. 15. 15:47

집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다.

보통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를 사용하면 조회가 될 것이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www.realtyprice.kr

그러나 간혹가다 오피스텔 중에 위 국토부 사이트로는 조회가 안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이 혼재되어 있는 까닭이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기본적으로 상업용건물 취급을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공시가격 조회를 할 수 있다.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메인메뉴에서 '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상업용건물/오피스텔' 로 들어가 조회하면

잘 조회가 되는걸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홈택스에서는 면적당 공시가격을 제공하기때문에 따로 주택면적에 곱해야 하는 귀찮음이 수반된다.

그래도 조회가 안된다면, 찾아보고 싶은 건물이 그해에 지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자.

그래도 그래도 조회가 안된다면, 건물의 토지 등에 문제가 있어 해결중에 있는 경우일 것이다. 그럴 때엔 해당건물 소재지 세무과에 문의하면 공시지가를 바로 알 수 있는데, 이외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