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집주인이 알아두면 좋을 사항

저도잘은몰라요 2022. 1. 15. 15:48

청년전세자금대출의 정보에 대해 검색해보아도 대부분 임차인의 입장에서만 기술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함에 따라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집주인이 알아두면 좋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는 은행에서는 중개인을 두고 체결된 임대차계약만을 유효하게 쳐준다.

2.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게 되었을때 임대차계약기간의 날짜는 갱신을 하게 된 날짜가 아닌, 청년전세자금대출의 잔금이 치러지는 날짜로 정해야 한다.

(갱신을 하게 된 날짜와 잔금날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을 경우, 해당기간동안의 차임 받는걸 잊지 말자)

3. 근저당이 있어도100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

4. 대출승인이 나는 날 은행에서 집주인을 만나러 찾아온다. 신분증을 준비해둬야 한다.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더 있으면 기술하도록 하겠다.

​3번의 경우 임차인에게서 연락이 추가로 왔다. 처음엔 100퍼센트가 된다고 은행에서 안내받았는데, 진행하면서 말을 바꾸어 근저당 말소일때만 100퍼센트고 아니면 80퍼센트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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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에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았다.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이 계속 거주를 원하셨고, 정황상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았다.

(경우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태도가 돌변하여 무단점유를 유지해버리는 경우, 부동산경매의 매우 편리한 절차인 '인도명령'제도가 먹히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내 예비 임차인분께서는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통해서 내 집에 들어와 살고싶어하셨다.

집주인들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전세자금대출을 꺼린다고 하지만

나는 일단 뭐라도 경험삼아서 해보면 좋겠다싶어서 임대차계약서를 쓰게 되었다.

임대차계약서. 바로 여기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중개인을 두고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만을 유효하게 쳐준다.

바로 부동산에서 발급해주는 공제증서 때문이다.

또한, 위 계약서 제2조 존속기간의 임대차기간을 계약갱신일이 아닌 은행 잔금일에 맞춰야 한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부동산 중개보수 아낄 겸, 임차인과 1:1로 만나 셀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버리고 만 것이다.

부득이하게 다시 한번 임차인과 만나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하면 원래는 할일 끝인 것을 은행에서 자꾸 뭘 해라 뭘 해라 하는게 신경쓰이긴 한다.

그렇지만 사실 진행하면서 보니 그게 그렇게 귀찮고 불편하지는 않다.

솔직히 전세금 떼먹힐까봐 무섭고 신경쓰이고 은행 왔다갔다하는 불편함을 겪는건 임차인일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