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자금대출의 정보에 대해 검색해보아도 대부분 임차인의 입장에서만 기술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함에 따라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집주인이 알아두면 좋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는 은행에서는 중개인을 두고 체결된 임대차계약만을 유효하게 쳐준다. 2.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게 되었을때 임대차계약기간의 날짜는 갱신을 하게 된 날짜가 아닌, 청년전세자금대출의 잔금이 치러지는 날짜로 정해야 한다. (갱신을 하게 된 날짜와 잔금날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을 경우, 해당기간동안의 차임 받는걸 잊지 말자) 3. 근저당이 있어도100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 4. 대출승인이 나는 날 은행에서 집주인을 만나러 찾아온다. 신분증을 준비해둬야 한다. ..